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20조 (자료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안전통신센터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난통신 접수처리 입력자료 및 해상교통문자방송 송신 자료: 1년2. 무선통신망(VHF, MF/HF) 녹음자료: 1년3. 그 밖의 문서 및 일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문서 및 녹음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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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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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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