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10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4교대 근무자는 주간, 야간, 비번, 휴무로 구분하여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교대방법은 주간-야간-비번-휴무 순서로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③3교대 근무자는 근무, 비번, 휴무로 구분하여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교대방법은 근무-비번-휴무 순서로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간, 야간, 비번으로 구분하여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⑤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제4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번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⑥상황실장은 재난사고 대응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휴무자를 비상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