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6조 (조직 및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안전통신센터는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둔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조난상황처리, 국제안전통신센터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복무관리,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등 국제안전통신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국제안전통신센터는 운영팀장, 운영요원으로 구성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