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제14조 (통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팀장은 선위통보, 조난신호 수신 등 국제안전통신센터 운영실적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일일 조난통신 청취 실적
[서식 4] 1. 일일 조난통신 청취 실적 일시 | 수신시간 | 위치 | 관할해역 | 종류 | 종류 | 종류 | 조난여부 | 발생원인 | 선명 | 국적 | 선종 | MMSI | 발생개요 | 비고 일시 | 수신시간 | 위치 | 관할해역 | MF/HF DSC | VHF DSC | 음성 통신 | 조난여부 | 발생원인 | 선명…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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