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10-10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68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10-10 · 조문 2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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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피신청 방법과 대상제100조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제101조 공개수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102조 공개수배 시 유의사항제103조 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제104조 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제105조 장물수배제106조 장물수배서제107조 수배 등의 해제제108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여부 조회제109조 참고사항 통보제11조 기피신청의 처리제110조 유치장의 이용제111조 영장에 의한 체포제112조 긴급체포제113조 현행범인의 체포제114조 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제115조 체포보고서제116조 구속영장 신청제117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제118조 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제119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제11의2조 공정수사위원회제11의3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제12조 회피제120조 영장 없는 체포 시 권리고지제121조 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제122조 체포ㆍ구속 시의 주의사항제123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제124조 ~ 제15조 (30개)
제124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제125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사제126조 범죄경력 조회 등제127조 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제128조 피의자와의 접견등제129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처우제13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제130조 피의자의 도주 등제13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제132조 자료의 제출제133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제134조 제3자의 참여제135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중지 시의 조치제136조 소유권 포기서제137조 수색조서제138조 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제139조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제14조 사건의 단위제140조 유류물의 압수제14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주의사항제142조 압수물의 보관 등제143조 압수물의 폐기제144조 폐기, 대가보관 시 주의사항제145조 압수물 처분 시 압수목록에의 기재제146조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제146의2조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제147조 사체 검증 등제148조 신체검사 시 주의사항제149조 통신비밀보호의 원칙제15조 수사의 조직적 운영
제150조 ~ 제175조 (30개)
제150조 남용방지제151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제152조 긴급통신제한조치 등제153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제154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155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제156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제15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제158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159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16조 해양경찰청장제160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제160의2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등제161조 집행결과보고제162조 통신수사 종결 후 조치제163조 현장조사제164조 부상자의 구호 등제165조 현장보존제166조 현장에서의 수사사항제167조 감식자료 송부제168조 재감식을 위한 고려제169조 증거물의 보존제16의2조 수사국장제17조 지방해양경찰청장제170조 감정의뢰 위촉 등제171조 감정처분허가장 교부제172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제173조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제174조 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제175조 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제176조 ~ 제181의30조 (30개)
제176조 피해자 조사 시 주의사항제177조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제178조 준용규정제179조 고래류의 처리제18조 해양경찰서장제180조 장애인에 대한 특칙제181조 증거보전의 특례제181의10조 가정폭력사건 송치제181의11조 동행영장의 집행제181의12조 보호처분결정의 집행제181의13조 응급조치제181의14조 긴급응급조치제181의15조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제181의16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제181의17조 잠정조치제181의18조 피해아동 조사 시 유의사항제181의19조 현장출동제181의2조 신분비공개수사제181의20조 응급조치제181의21조 긴급임시조치제181의22조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제181의23조 임시조치제181의24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제181의25조 아동보호사건 송치제181의26조 보호처분결정의 집행제181의27조 증거보전의 특례제181의28조 의무위반사실의 통보제181의29조 준거규정제181의3조 신분위장수사제181의30조 국제법의 준수
제181의4조 ~ 제2조 (30개)
제181의4조 가정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제181의5조 응급조치제181의6조 환경조사서의 작성제181의7조 임시조치제181의8조 긴급임시조치제181의9조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제182조 외국인 등 관련범죄 수사의 착수제183조 대ㆍ공사 등에 관한 특칙제184조 대ㆍ공사관 등에의 출입제185조 외국군함에의 출입제186조 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제187조 영사 등에 관한 특칙제188조 외국 선박 내의 범죄제189조 외국인에 대한 조사제19조 수사간부제190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제191조 통역인의 참여제192조 번역문의 첨부제193조 마약류범죄수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등의 신청제194조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제195조 추징보전의 신청 등제196조 보석자 등의 관찰제197조 관찰상의 주의제198조 관찰부제199조 정식재판의 청구제199의2조 기내 발생범죄의 처리제199의3조 소년에 대한 조사의 기본제199의4조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제199의5조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통보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0조 ~ 제29조 (30개)
제20조 수사경찰관 등제200조 수사자료표의 작성제201조 장기사건 수사연장제201의2조 관리미제사건제201의3조 고소ㆍ고발 연장 승인제202조 수사서류의 사본 관리제203조 송치 서류제204조 불송치 서류 등제205조 장부와 비치서류제206조 범죄 사건부 등제21조 사건의 지휘와 수사보고 요구제213조 서류철의 색인목록제214조 임의의 장부제215조 장부 등의 갱신제216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제217조 보존기간의 기산 등제218조 사건기록제219조 보존기간제219의2조 전자기록사건의 보존기간제22조 수사에 관한 보고제220조 범행일자의 산정제221조 보존기간 만료시의 조치제222조 재검토 기한제23조 수사지휘제24조 수사지휘의 방식제25조 수사지휘의 내용제26조 해양경찰서장의 수사지휘 건의제27조 지휘계통의 준수제28조 준용규정제29조 해양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제3조 ~ 제49의2조 (30개)
제3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제30조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제31조 긴급한 경우의 지휘제32조 이의제기에 대한 지휘와 수명제33조 이의제기 목록제출제34조 불이익 금지 등제35조 수사본부 등제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수사절차의 수행제36의2조 수사서류의 작성제36의3조 수사서류의 전자적 작성제37조 수사서류의 저장ㆍ보관제38조 수사서류의 서명 등제39조 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제4조 이송하는 경우제40조 서류의 대서제41조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제41의2조 종이문서의 정정제42조 서류의 접수제42의2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전자문서의 접수제42의3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제42의4조 전자문서의 원본 요구제42의5조 사용자등록 말소제43조 수사의 개시 등제44조 훈방제45조 공무원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제46조 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47조 신고사건 인계제48조 고소ㆍ고발의 수리제49조 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제49의2조 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
제49의3조 ~ 제73조 (30개)
제49의3조 각하결정시 유의사항제49의4조 각하결정 심의절차등제5조 사건을 이송 받았을 경우제50조 자수사건의 수사제51조 고소 취소에 따른 조치제52조 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제53조 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제54조 범칙사건의 통지 등제55조 변사사건 발생보고제56조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제57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제58조 사체의 인도 등제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보제6조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제60조 출석요구제61조 조사장소 등제62조 임의성의 확보제63조 조사 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63의2조 피의자 조사 참여제64조 대질조사 시 유의사항제65조 공범자의 조사제66조 증거의 제시제67조 직접진술의 확보제68조 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제69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제7조 사건의 관할제70조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사항제71조 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제72조 진술서 등의 작성제73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74조 ~ 제99조 (28개)
제74조 피의자의 진술에 따른 실황조사제75조 실황조사서 작성제76조 변호인의 선임제77조 변호인등의 접견신청절차제78조 접견 장소 및 관찰제79조 피의자 신병이 해양경찰관서 내에 있는 경우의 접견제8조 제척제80조 피의자 신병이 해양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의 접견제81조 접견 시간 및 횟수제82조 영상녹화물의 제작ㆍ보관제83조 봉인 전 재생ㆍ시청제84조 수사 등의 협력제85조 사건수배 등제86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관리 및 감독 부서제87조 수배관리자의 임무제88조 지명수배제89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제9조 기피신청과 신청권자제90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실시 등제91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책임제92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통계제93조 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제94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변경제95조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제96조 지명수배자의 인수ㆍ호송 등제97조 재지명수배의 제한제98조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제99조 긴급 공개수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