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 (간행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수집한 도서자료 등을 관리할 때에는「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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