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36조 (자료의 폐기ㆍ제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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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 등 도서자료에 한해 그 가치를 평가하여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1. 이용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2. 훼손, 오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료3. 자연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4. 정수점검 결과 2년 이상 소재가 불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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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 등 도서자료에 한해 그 가치를 평가하여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1. 이용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2. 훼손, 오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료3. 자연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4. 정수점검 결과 2년 이상 소재가 불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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