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34조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되,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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