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8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민간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심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주관부서 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④외부위원은 본소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로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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