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8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민간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심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주관부서 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외부위원은 본소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로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