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7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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