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5조 (기록관의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당해 연구소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당해 연구소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5.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6. 당해 연구소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지도ㆍ감독 및 지원7.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8. 기록관의 운영ㆍ관리9. 기록관 기록물 재난대비계획 수립10. 발간물의 수집 및 운영 관리11.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②기록관장은 해양유산 관련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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