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6조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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