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9조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 호의 도서 중에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1. 각 처리부서에서 업무수행 및 학술연구를 위해 구입을 신청한 자료2. 일반 교양도서 중 업무 활용 가치가 높거나 직원이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3. 기타 기록관장이 소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되는 도서는 2부 이상 자료실에 등록ㆍ비치한다.
③유관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에 도서의 기증을 요청하여 해양유산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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