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9조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 호의 도서 중에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1. 각 처리부서에서 업무수행 및 학술연구를 위해 구입을 신청한 자료2. 일반 교양도서 중 업무 활용 가치가 높거나 직원이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3. 기타 기록관장이 소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되는 도서는 2부 이상 자료실에 등록ㆍ비치한다.
③유관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에 도서의 기증을 요청하여 해양유산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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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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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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