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9조 (심의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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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기타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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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기타 기록물의 평가ㆍ폐기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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