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31조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며 열람한 도서는 도서반납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자료 열람 시 훼손, 잡담, 흡연 등 타인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직원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자를 퇴실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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