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4조 (기록관의 소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기획운영과 소속으로 하고 기록관장은 기획운영과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록연구사를 두어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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