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2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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