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6조 (열람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 열람 시에는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 촬영, 무단반출2. 기록관 시설 및 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3. 음식물 및 필기도구 등의 반입 행위4. 그 밖에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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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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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