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38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시설ㆍ장비의 작동상태, 보존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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