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 (기록물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완결된 비전자 기록물을 과제카드별로 편철하고 단위과제별로 박스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의 정리결과를 5월 말까지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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