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의2 (조사정보 유출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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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조사정보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없이 알게 된 조사정보에 대해서도 당해 직무와 관련없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인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조사정보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없이 알게 된 조사정보에 대해서도 당해 직무와 관련없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인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조사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해 개시하는 조사의 입안ㆍ착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업종 및 업체, 조사 혐의, 조사기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조사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 경과 및 방향, 증거자료 확보상황, 혐의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3. 카르텔자진신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진신고 사실 여부, 자진신고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4.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준비 과정에서의 내부검토 의견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조사정보를 입수하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무원은 제1항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항 제1호의 조사정보와 관련하여 제3항의 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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