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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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형원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형원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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