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형원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에 따른다.
③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한다. 다만, 필요 시 안전보건 분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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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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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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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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