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안전ㆍ보건관리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 담당 팀에서는 매년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전 팀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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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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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