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5. 무형원 내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8.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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