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회의결과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무형원 전자게시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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