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검사결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중지 표찰을 부착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보수하며, 이와 같은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재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중지 표찰을 부착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보수하며, 이와 같은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재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