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검사결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중지 표찰을 부착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보수하며, 이와 같은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재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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