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안전점검 및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ㆍ보건상태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순찰의 주기는 해당 팀에서 정한다.
②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ㆍ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신기계ㆍ기구 및 새로운 작업 도입 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안전 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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