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위험물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ㆍ주입ㆍ가열ㆍ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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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 | | |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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