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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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 정기교육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3. 채용 시의 교육4.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5.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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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 정기교육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3. 채용 시의 교육4.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5.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제1항 각 호의 교육시간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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