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보호구 착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호구는 팀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은 폐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