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보호구 착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구는 팀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은 폐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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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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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