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고용노동지청 등)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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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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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