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시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최초 평가 실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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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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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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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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