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총 39조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공포 2024-11-05 · 시행 2024-11-05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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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건관리자제11조 위원회 설치제12조 위원회 구성제13조 위원회 개최제14조 회의결과 등의 처리제15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제16조 안전보건교육의 구분제17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1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19조 안전ㆍ보건관리 계획의 수립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방호조치제21조 안전검사제22조 검사결과의 조치제23조 안전점검 및 순찰제24조 위험물질 관리제25조 작업중지제26조 안전수칙제27조 안전ㆍ보건표지제28조 근로자 건강진단제29조 작업환경측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31조 보호구 착용 등제32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제33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제34조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35조 산업재해 발생보고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