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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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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