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 간의 안전ㆍ보건 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업무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 장소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안전수칙은 해당 작업 및 장소에 게시하여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전 근로자는 이를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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