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 발생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팀의 관리감독자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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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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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