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근로자위원가. 근로자대표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6명 이내의 근로자2. 사용자위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다.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회사의 담당자)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