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조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형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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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 | | |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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