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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