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형원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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