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보건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3.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5.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6.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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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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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