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5조 (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해당연도에 적용할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이하 "회계분리지침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명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분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6월말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조직도
2.각 기관별 배부방법
3.원가의 흐름도
4.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
5.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방법
6.사업별 자산등의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 개념 등
7.사업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 사업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회계분리지침서
8.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전 배부기준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회계분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