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심의회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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