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위원회 및 소속기관 소속의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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