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정보공개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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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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