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훈련4.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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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공개 주관 및 처리부서제6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7조 · 공표방법제8조 ·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