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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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훈련4.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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