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훈련4.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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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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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