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주관 및 처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가 되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분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제반활동을 담당한다.
②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및 공개 등의 처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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