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형태는 별표1과 같이 한다.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나. 「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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