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위원회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비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 대상정보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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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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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